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4.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39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