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
2.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을 등록한 자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유독물관련 영업자
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라.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제3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 ①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 법령준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 장비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단속 관련사항을 지휘·총괄한다.
④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점검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이 등록기관의 관할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관련시설 소재지 점검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점검시 민간참여) ①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관련기관의 공무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지도·점검에 참여한 민간인(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정기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청색, 녹색, 적색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업소 및 시설은 청색등급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색등급으로 분류하며, 청색등급 및 적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색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청색등급시설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녹색등급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점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으며, 청색등급 사업장과 최근 1년간 법령위반이 없었던 녹색등급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실태, 오염도 측정기록 등을 토대로 환경관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점검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도·점검횟수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점검 횟수를 면제 또는 감경하더라도 2년간 1회 이상은 별지 제2호 서식(2, 5)에 따라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시지도·점검은 별표 4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통합 지도·점검의 실시) ①통합 지도·점검은 한 사업장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한 사업장내 2개이상의 여러 배출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점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 지도·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의 관리) ①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장 현황카드 작성·비치 또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독물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1)
2. 생활악취시설 : 별지 제1호 서식(2)(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작성한다)
가.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 서식(4)
나. 분뇨 등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 서식(5)
②점검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적색사업장 또는 연2회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주 사용원료, 공정배치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공정,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공정,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의 발생특성, 피해예상지역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점검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장(제2조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현황
- 사업장 분류, 등급별·규모별·업종별, 사업장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폐수배출량
- 민원발생 건수 및 민원의 종류별 분류 등을 포함한다
3.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사고유형 및 원인별 분류, 주요사고발생업체 명단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지도·점검, 행정처분사항, 기술지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장비구입, 기타 오염저감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다)
5. 당해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명시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중점관리시설 및 관할사업장의 통합지도·점검 대상시설 현황(제5조제2항에 의한 등급 표시)
11. 유독물영업자 등록대상이 아닌 유독물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③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장(제2조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현황
- 사업장 분류, 등급별·규모별·업종별, 사업장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폐수배출량
- 민원발생 건수 및 민원의 종류별 분류 등을 포함한다
제9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청장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 유지 및 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 측정은 5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지도·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1∼6)에 의한 사업장 현황카드를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1∼18)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량,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1)에 의한 시료채취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전송하는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한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검기관은 배출업소에서 실시하는 자가측정이외에 별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2)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⑦점검기관의 장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실인을 날인하여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점검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⑧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7)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점검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책임부서 실·국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⑨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사항) ①점검기관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1)에 의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적색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2회이상)은 별지 제2호 서식(2, 5)에 따라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환경부고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 부착시기 도래 이후에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악취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이하 "악취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1) 또는 (2)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법(악취편)에 따라 악취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4)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3)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폐수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6)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⑦기타수질오염원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7)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8∼11)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하되 분뇨 등 관련영업자 등의 경우는 별표 5의 오수·분뇨 등 업종별 점검내용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11)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⑨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12∼14)을 활용하고 유독물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15∼16)을 활용하여야 한다.
⑩소음·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17∼18)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⑪점검기관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유독물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⑫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①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항목별로 시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대강 환경감시대장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의3 제2항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 통보하여야 한다.
③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배출부과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점검기관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초과는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부터 전송된 30분 측정치의 평균값이 연속 2회이상 또는 주 7회이상 또는 월 15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①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이 있는 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협의기준 등을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환경영향평가협의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점검기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청장으로부터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점검기관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반내역 등 지도·점검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지원) 점검기관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등) ①점검기관의 지도·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업체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 조치사항 등 일일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항의 지시사항과 다르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미 실시한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일일업무일지는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전 소속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점검기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1∼5, 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등록·허가 현황은 별지 제8호 서식(1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②점검기관은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익월 8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시설의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13)에 의거 작성한다.
2. 폐기물관련사업장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14∼15)에 의거 작성한다.
3. 유독물관련 영업자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16)에 의거 작성한다.
4.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의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8)에 의거 작성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6, 9∼12)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5조 별표 34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 별표 21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7의 업무내용란 중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별표 6)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은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유독물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제530호,2002.10.1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445호, '99.12.24),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446호, '99.12.30),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516호, '02.4.25)]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배출 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규정(환경부고시 제2000-9호, 2000.1.21.)』에 의해 부착시기가 도래된 이후부터 적용하며, 동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에 의한 부착시기가 경과된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