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3, 제92조의5, 제92조의7 및 제9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별표 1의 1.2.3에 의한 차대동력계, 1.3.4에 의한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의한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ASM2525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3제3호가목(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Lug Down 3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3제3호가목(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중간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9. "주제어장치"라 함은 1개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운행차의 중간검사
제4조(검사의 시행) ①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규칙 제9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중간검사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규칙 별표 27의3제1호라목에서 "중간검사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③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중간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결과의 처리) ①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판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등록증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결과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간검사결과표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자동차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수수료) ① 규칙 제9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검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검사수수료의 50%를 검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되어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2002. 10. 24 개정)
③검사기관은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수수료 중 배출가스검사 부문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 ①규칙 제92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상한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 : 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경유사용자동차 : 3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규칙 제9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92조의5제3항제3호에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명세서
2.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가. 정비견적증명서(자동차등록번호, 견적일자, 견적내용 및 견적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급불가확인서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대장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제8조(기술인력의 직무) 검사기관은 중간검사 기술인력에게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인력이 무상으로 교정 또는 조정하는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①검사기관이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중간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중간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중간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 규칙 별표 27의4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중간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신청인이 규칙 별표 27의4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시에는 검사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사업자의지정조건점검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시설 및 장비 확인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주출입구 우측상단에 별표 2의 지정사업자 표지판의 설치
⑤시·도지사는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번호·업체명·소재지·대표자·검사업무범위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가 지정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검사수요, 교통여건, 검사기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사업자의 지정변경) ①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지정사업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92조의8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개발계획 및 중간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등)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92조의8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중간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관할한다.
④교통안전공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이용기관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수수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이용기관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기관) ①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 및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부서
②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제5장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제15조(검사기술 연구사업 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규칙 제92조의8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간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제6장 보 칙
제16조(전산서식의 우선)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서식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02-162호,2002.10.24.>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