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2. 02. 21 조례 제3088호]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