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31 조례 제1354호>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 04. 08 조례 제1896호>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84. 12. 27 조례 제1431호> <개정 1989. 04. 08 조례 제1896호>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4. 12. 27 조례 제1431호>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6조(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본조전문개정 1989. 04. 08 조례 제1896호>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918호 대전시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전시 공수의 여비조례(조례 제240호 1964년 5월 5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1984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