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의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 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찰 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여는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18,000원범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01.30. 조례 제844호><개정 1980. 01. 25 조례 제982호><개정 1980. 02. 23 조례 제988호>
③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지 지도 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01.30. 조례 제844호>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별표 3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시 여행거리가 8킬로 미터이상 12킬로 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은 경우에는 별표2의 현지 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러 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9.03.30. 조례 제917호>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