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조정)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업무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과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및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동처리규약을 마련하여 각각의 자치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6조(재활용을 위한 장려금 지급) ① 장려금은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신청은 시장에게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 생활폐기물관리제외 또는 해제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8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요금징수) ① 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및 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참작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8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5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제9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재활용을 위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접수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그 밖에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