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03.12. 8.] [환경부고시 , 2003.12. 8., 제정]
수집하기
조문목차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최신>
제2019호, 2019. 07. 31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05. 02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07. 31 일부개정
제2012호, 2012. 08. 02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일부개정
제2008호, 2008. 09. 10 전부개정
제2005호, 2005. 12. 27 일부개정
제2003호, 2003. 12. 08 제정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당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130원으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140원으로 한다.
연혁
부칙<제2003-208호,2003.12.8.>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법령체계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입법 현황 목록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