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 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개정 2010.6.30, 2012.7.10)
2. "우수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2.7.10)
3. "모범업소" 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0.6.30, 2012.7.1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③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2012.7.10)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6.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4.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7., 2012.7.10.>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07.1.1., 2012.7.10.>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7.10.>
3.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사무관(개정 2010.6.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10.6.30, 2012.7.10)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2.7.10)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영업자에게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제15조(관계규정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②제1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는「지방재정법」 제94조 및「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0.6.30, 2012.7.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 시행령 제39조2의 식품진흥기금의 시·구 귀속비율은 2000년 7월13일 이후 부과징수
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