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시험편집수당, 시험관리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수당중 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25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2-25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4-16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01-24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10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