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도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 출장소장, 동장도 관내행정 또는 지역개발에 공헌한 주민에게 대하여 이를 행할수 있다. 다만, 시민의 상은 시장이 행한다.<단서신설 1976. 08. 30 조례 제705호><개정 1977. 08. 30 제802호> <개정 1987. 03. 16 조례 제1546호>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시민의상, 민주시민 질서상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개정 1981. 01. 15 조례 제1035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시민의상) 시민의상은 문학개발상, 체육진흥상, 산업개발상, 사회봉사상, 향토 방위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문학개발상은 문학,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학술 계발과 창달에 기여한 종로가 현저한 자.
2. 체육 진흥상은 체육 전반에 걸친 향상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산업 개발상은 농업, 상업, 공업, 건설등 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사회봉사상은 구율 봉사와 시민 복지 증진에 자기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며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헌신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향토 방위상은 향토 방위 기타 공안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가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9. 09. 22 조례 제405호] [본조개정 1974. 02. 04 조례 제561호]
제7조의3(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법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민주 시민질서상은 년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 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1. 01. 15 조례 제1035호]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 한다. <신설 1974. 04. 19 조례 제627호>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실·과장급 이상 구청장·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71. 09. 10 조례 제470호><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개정 1977. 08. 30 제802호><개정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개정 1987. 03. 16 조례 제1546호>
② 표창장과 시민의 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자중 다음 각호에 저축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본조개정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제12조(공적심사) ① 공적예비심사를 마친자의 표창적부 심사는 대전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시민의상 공적심사 위원은 사계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 심의한다.
② 포상인원수의 제약으로 수공자가 탈락되는 경우에는 차기에 재추천 없이 표창 적부심사 대상자에 포함 재심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 있다. 다만 시민의상은 시민의 날에 행한다.<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개정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제14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의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개정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개정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개정 1982. 03. 13 조례 제1139호> <개정 1985. 04. 29 조례 제1439호>
부 칙 (조례 제2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대전시 훈령 제85호 대전시 포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