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도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시민의상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시민의상) 시민의상은 문학개발상, 체육진흥상, 산업개발상, 사회봉사상, 향토 방위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문학개발상은 문학,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학술 계발과 창달에 기여한 종로가 현저한 자.
2. 체육 진흥상은 체육 전반에 걸친 향상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산업 개발상은 농업, 상업, 공업, 건설등 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사회봉사상은 구율 봉사와 시민 복지 증진에 자기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며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헌신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향토 방위상은 향토 방위 기타 공안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가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9. 09. 22 조례 제405호] [본조개정 1974. 02. 04 조례 제561호]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 한다. <신설 1974. 04. 19 조례 제627호>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실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71. 09. 10 조례 제470호>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②표창장 및 시민의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자의 표창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약간인으로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실국장과 총무과장, 시정과장이 된다. 다만 시민의상 공적심사 위원은 사계 각분야에 저명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69. 07. 28 조례 제397호><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
④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사는 총무과 인사계장과 시정계장이 된다.<개정 1969. 01. 20 조례 제372호>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 있다. 다만 시민의상은 시민의 날에 행한다.<개정 1969. 09. 22 조례 제405호>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의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4. 04. 19 조례 제627호>
부 칙 (조례 제2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대전시 훈령 제85호 대전시 포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