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궤된 부분을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6. "1차복구"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7."2차복구"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원인자 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의 복구(1차복구)와 직접손궤부분 인접지의 복구(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도로법」제34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⑤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 시공 또는 긴급시공을 요하는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 케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
②제1항에 의한 복구는 제4조의 복구기준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자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당해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때에는〈별표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0·1·3〉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의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8.1.>
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의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어 재시공 하고 불이행할 때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등 확인) ①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징수금의 귀속) 징수금중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부과징수된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미터 미만 도로와 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보도ㆍ구조물,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징수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99.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