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1.12 조례 제2262호> <개정 1997.03.07 조례 제2647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개정 1997.03.07 조례 제2647호>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제5조(보조조건) ①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사회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개정 1989.10.13 조례 제1956호><개정 1993.01.12 조례 제2262호> <개정 1997.03.07 조례 제2647호>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3.07 조례 제2647호>
제8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