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업종중 별표 1에 게기된 업종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의 제한 및 신고·허가절차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그 제한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외국투자가가 별표 2에 게기된 업종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별표 2에 게기된 업종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고시한다.
제6조(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이상(외국투자가가 복수인경우에는 1인당 2천5백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신고 또는 허가신청서류등) ①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문서식을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영·규칙에 의한 신고·허가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허가를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수탁기관장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도입계약
제9조(신고등의 신속한 처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법·영 및 규칙이나 이 규정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당사자간 합의사항의 존중 등) ①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술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기술의비밀과 관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관련산업의 협회등 민간기업에검토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신고서의 이송·협의) ①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의주무부장관을 명확히 판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이 복수라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많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이 아닌 신고서를 접수한 주무부장관은 이를 즉시 소관 주무부장관에게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은 소관주무부장관이 신고서를 이송받은 날로 한다.
제12조(신고의 통지 및 통보) ①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영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표3의 양식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인이 영업기밀의 누설, 대외적 쟁송발생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시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 등의 기술도입) 사업자단체, 기술관련 연구기관 등은 관련기업체에대한 도입기술의 이전·양도나 개량을 위하여 기술도입자의 지위로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규정제정등의 사전협의)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의한 기술도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기관장등
제15조(수탁기관장)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게기된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에 게기된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지정하는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에게기된 수탁은행의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담당직원의 배치등) ①수탁기관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를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의 촉진) 수탁기관장은 국내외의 영업점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변경)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탁기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거래은행의 변경, 주사무소의 이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장에게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새로운 사후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장은 지체없이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일체를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등) 수탁기관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내의 고충처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수탁기관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실적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처리준칙)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것외에 수탁기관장의 신고수리 업무처리에 관한 준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적용제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의 목적물 또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중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것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보고) ①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등) ①규칙 제21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생산공정흐름도·제품생산등 사업계획 기타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규칙 제21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장 및 당해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지사·사무소 및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제2000-28호,2000.3.1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