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