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고용보조금"이란 공장ㆍ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 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이전보조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11. "물류시설"이란「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연구시설"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시설을 말한다.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1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거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조선관광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사업담당관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제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 대상, 융자 기준 및 기금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대상 업종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4.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8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
4.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써 영 제25조제3항제2의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써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써 영 제25조제3항제4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거제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3>
제11조(금융지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은「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신규로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20명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훈련 개발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2. 영 제2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도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100분의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도 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특례) ① 제조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절차, 기간, 보조율 및 금액은 국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제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거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 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투자유치 성공보상)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국내자본의 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3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