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또는 근무 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제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3항 이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소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내에 그 업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 하게 할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년중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1964.05.01. 조례 제239호>
② 주식시간은 12시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및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 할수 있다.
제8조(시간외근무)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 연가 기일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연가의허가) ① 전조의 연가일수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며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연가의 제출이 있을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수 없을때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연가에 대할수 있다.
제13조(결근일수와연가)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다만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요양중일때에는 그 기일을 7일까지 연장 할수 있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문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제17조(휴가계획) 시장은 소속공무원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납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간의 계산) ①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 한다.
③ 제11조각호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가기일의초과) 이 조례가 정한 공휴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5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