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본청의 실.과장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실.과의 사무분장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세부분장사무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실.과장의 직급)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내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환경개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농림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각종지시사항(대통령 및 국무총리, 도지사 지시사항 종합관리)
4. 군 의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6. 예산편성 및 운용
7.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9.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자치법규 제. 개. 폐에 따른 심사 및 공포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업무
각종 통계조사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제6조(내무과) 내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2. 직제,정원, 인사
3. 복무단속
4.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5. 보안업무
6. 공무원 소양과 교육훈련 및 복리 후생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의 개편
9. 사무관리개선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호적,주민등록.행정서사
12. 행정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책업무
14. 행정전산화의 추진총괄
15. 행정전산망(전화,fax)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시 합천군 자체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7.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18. 전시 주민 및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
19.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계획수립
2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3. 민방공 계획 수립
24. 민방위시설 장비의 관리
25. 민방위교육훈련 및 계몽
26.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27. 병무업무
28.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29. 그밖의 내무행정 및 민방위병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2. 세외수입징수
3.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4. 물품구입 및 출납보고
5. 군 금고의 감독
6. 공채,국채,금융
7.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8. 부동산 평가업무
9. 부지증명 발급업무
10. 보조금 교부금 조정 정리
11. 수입증지 출납관리
12. 각종 기부금품 통제
13. 그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2. 국도정의 홍보 및 관련 여론정보 수집
3.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4. 군정홍보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6. 문화재의 보호관리
7. 출판,향교,사찰관리
8. 예술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9. 관광선전
10. 공보매개체의 지도 육성
11. 반공계몽 및 관련단체의 관리와 지원
12.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13. 전시 문화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4. 관광개발업무
15.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록.관리
18. 체육관련단체의 육성지원
19. 청소년 선도 및 육성
20.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21. 그 밖의 홍보,문화,관광,체육에 관한 사항
제9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및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2.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3.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4.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및 민원발급 수수료 관리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6. 120민원기동대 운영
7. 농촌가로등 수리 및 관리업무
8. 여권발급에 관한 업무
9. 지적공부 보존 관리
10.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1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검사 및 공부정리
12. 토지분할허가 업무
13. 지적 기초점 보존관리
14.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15. 지적통계관리
16.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등
17.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업무
18.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업무
19.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 업무
20.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2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22. 그 밖의 민원봉사업무 및 실과사업소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3. 주민의료보호 및 구호 후생에 관한 사항
4. 지역의료보험 및 농어민 연금업무 지도감독 및 협조지원
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 추진
6. 부녀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7. 어려운 계층 및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사항
8. 윤락여성의 선도 보호
9.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
10. 묘지,화장실 및 납골당 관리
11. 고아,기아,부랑아, 정신박약아 보호
12.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13. 사회진흥업무 종합기획
14. 새마을 지도자관리,바르게 살기운동 기획 조정
15. 자원봉사업무 총괄기획 조정
16. 사회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육성지도
17.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관리 홍보 안내 등
18. 위생환경업소 지휘 감독
19.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20. 위생에 대한 계도 및 홍보
21. 기타 사회복지,가정복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개선과) 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한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3. 공해배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5. 일반폐기물 관리
6.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7. 자연보호업무
8. 일반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관리
9.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10.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11.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2. 기타 환경개선 및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3.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시장개척.외국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증진사업
5. 연료,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6. 시장계량 및 관리
7.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8.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 지도
9.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10. 공산품 품질관리
11.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2.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3. 저축업무 및 소득금고사업, 금융지원지도.감독
14.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15. 노정관련 업무
16.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17. 자동차 법규위반단속 및 차량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8. 기타 지역경제,상공운수 및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사업 시행
4.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
5. 온천개발
6.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 주택건설 및 건축사,건축업자 감독
8. 공업단지 조성
9.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
10. 취락구조 개선
11. 택지조성
12. 도시계획구역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 허가
13. 국토이용 군계획 수립 및 관리
14.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15. 소도읍 및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16.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공영개발 계획 및 사업추진
18. 택지개발 및 조성 분양에 관한 사항
19. 지방공기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0. 민자유치 사업 타당성 조사
2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방안 사업 추진
22.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3. 자체세원 발굴 및 재원 확보방안 사업 추진
24. 민관공동 투자사업 및 군출자 경영사업 추진
25. 그 밖의 지역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2. 자연재해의 방재대책
3. 하천항만의 보존관리
4. 건설공사의 시공 감독
5. 토지개량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계개선
6. 농업용수개발
7. 경지정리 및 개간
8. 양수기 관리
9. 국유재산관리(건설,교통,농림수산부)
10. 건설동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 정주권 개발사업
12. 농어촌도로 및 군도설치 유지관리
13. 도로점용허가
14. 공사설계,심의 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15. 자연유지 및 늪지 관리에 관한 업무
16. 지역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업무
17.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8. 안전대책 및 사고, 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
19.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 재난대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1. 기타,재난관리,건설행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15조(농림과) 농림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발전계획수립 및 추진
2. 농지,임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3. 농촌발전계획수립 수정,보완 및 농림사업 총괄
4. 양곡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5.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 감독
6. 임야내 치산계획의 수립 실시
7.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8. 사방사업
9. 임업단체 및 임산물 가공업체 감독
10. 임업기술의 개량보급
11. 산림재해 방지
12. 임산물 생산 및 지원
13.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14.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15. 가로수 식재관리
16. 산림 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산지 이용 및 산림자원 관리계획 수립
18. 그 밖의 농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장 등) 보건소.보건지소
① 합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6급상당 또는 7급 상당)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소장의 직급)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 18조(하부조직) ① 합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를 둔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유통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 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제21조 직급)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과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다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보건소직제규칙
2.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직제규칙
3.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직제규칙
4. 합천군 읍면직제규칙
5. 합천군 읍면장임용등에 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