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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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1-467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3월 25일 |
1 / 「합천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br/>1. 조례명 :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개정내용 : 붙임 참조<br/>3. 예고기간 : 2021. 3. 25. ~ 4. 14.(20일간)<br/>붙임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