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의 의하여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1. 14)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면등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692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과의 정원
679
13
[별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676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과의 정원
663
13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 (집행기관의 정원 1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 단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 8명(7급상당 7명, 8급상당 1명)의 경우는 당해현원 해소시]까지,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새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명(집행기관의 정원 3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항 별표 2(2000년 감축) 및 제2조의 규정(2001년 감축)에 대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