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과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이라 함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 시설물의 종류는 영 제28조제5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영 제28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3. 구청장이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하여 교통ㆍ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간 내에서의 노점
4. 인정 시장 내 일정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한 구간의 노점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도로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2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점용료·변상금 또는 과태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상에 토석, 죽목, 기타 장애물의 적치행위를 한 자
4.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 및 노점상 행위를 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점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점용료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