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과 기타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승인 또는 확정내용의 통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조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 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법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착공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하도급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②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중점평가) ①사업자는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이하 "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이하 "중점평가항목"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중점평가항목을 설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1.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
2. 영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중점평가해야 할 사유를 붙여 요구한 평가항목
3. 사업자가 환경영향요소와 입지여건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
②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별표 2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향평가항목중에서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다른 항목의 예측·분석 등을 위하여 현황조사등이 필요한 항목(이하 "현황조사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에게 중점평가항목의 설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및 그 사유
⑤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단체 또는 전문가 기타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조사참여인력,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사업자에게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제6조(복합평가) ①2 이상의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개발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복합평가서의 중점평가항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되, 동조 제1항제1호의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별표 1의 개별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평가서초안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사업자는 환경·교통·재해 등 2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영향평가분야별로 평가서초안을 각각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③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평가항목·범위 획정(평가항목·범위 획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11.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이 제시한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
1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④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평가서초안은 별표 3의 평가서초안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평가서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타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7항,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 (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①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평가서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전문적 용어보다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사업자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영 별표 4에 규정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한한다) : 30부
4. 승인기관의 장(승인기관이 2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 : 5부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30부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②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승인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부서, 사업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평가서의 구성등) 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평가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평가서의 본문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통합평가서의 공통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항목·범위 획정(평가항목·범위 획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8.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조사
⑤평가서는 이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 및 별표 4의 평가서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3조(평가서작성에 관한 지침) ①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⑤평가서의 내용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⑧평가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영향평가항목중 수리·수문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의 평가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6. 취수장·취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어업권 현황 (임해도시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될 사업에 한함)
9.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16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환경현황조사) ①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환경현황의 성질상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이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역 인근에 개발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19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분석 항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③평가항목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행한다.
제20조(저감대책의 수립) ①저감대책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영향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사업자는 별표 5 각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대안의 비교) 사업자는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당해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4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6조(보완서의 제출) ①제27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할 관련자료(이하 "보완서"라 한다)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45부 (주된 승인기관의 장 이외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5부)
2. 주된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40부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평가서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등을 얻어야하는 사업자가 2이상의 대상사업중 주된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된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 80부 (주된 승인기관의장 이외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10부)
2. 주된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75부
③복합평가서에 대한 보완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45부 (주된 승인기관의 장외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5부)
2. 주된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40부
④협의기관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안검토의견 통보시 증·감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보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제28조(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이하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재협의 및 협의내용변경 등
제29조(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시 평가서에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되어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협의내용변경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24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이하 "협의내용변경계획서"라 한다)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40일 이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변경계획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하는 경우 : 30부
2. 승인기관의 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 25부
부칙<제2004-209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태?자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생태?자연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가 고시되고, 이의 시행 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