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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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1-1321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0월 13일 |
1 /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br/>1. 조례 명 :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개정내용 : 붙임참조<br/>3. 예고기간 : 2021.10.13.~2021.10.31.<br/>붙임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