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84.1.12 조례 제740호)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 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4.1.12 조례 제740호)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시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1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