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중간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또는 옹진군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중간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중간검사수수료를 당해 자동차에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시행규칙제92조의8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행규칙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
2.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독촉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