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의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 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찰 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여는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12,000원범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동공무원에 한함)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지 지도 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01.30. 조례 제844호>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별표 3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