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11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1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1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