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수당중 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25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2-25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4-16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01-24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10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21 조례 제3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04 조례 제3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