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차마임, 선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탁료, 이전료 및 가족이전료의 9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 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관내에서 상시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3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일수가 20일미만일 경우에는 실지 출장일수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되 별표3의 월액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2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월액여비 지급에 있어 출장 일수가 2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제 출장 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신설 1974. 12. 30 조례 제611호>
②전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출장 또는 다른 용무의 출장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월액 여비 지급에 있어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액 여비를 지급한자에 대하여는 일액 여비를 지급한 매 1일마다 월액 여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1972. 10. 19 조례 제522호>
제4조의 2 <삭제 1975. 01. 29 조례 제613호>
제5조(잡급 직원 및 고용원의 여비) ①잡급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4. 09. 24 조례 제606호>
②고용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 표준 제5호의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72. 04. 26 조례 제500호]
제6조(이전료) 이전료는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4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2.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가족이전료) 가족이전료는 가족개인당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합산액에 의한다.
1. 12세 이상인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철도임, 차마임, 선임, 항공임,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2에 상당한 액
2. 6세이상인 자에게는 전호 가액의 2분의1에 상당한 액
3. 6세미만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1에 상당한 액
제8조(준용규정) ①국내여행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 여비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0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269호(1965. 02. 22) 대전시 임시공무원 및 고용원 여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197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197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197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197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