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매립장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지원사업
3. 기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시장이 관리한다.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녹색환경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예산담당관·자원순환과장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등) ①시장은 매립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 법인 등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 수당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으로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략)
[25]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각각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26]~[4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