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
5. 주행세(신설 2000. 3. 10 조례 제3393호)
6. 농업소득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9. 레저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4. 지방교육세(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달성군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레저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다. 지방교육세(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재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9. 8. 21 조례 제3359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단서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2호)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부과·징수(달성군 지역은 제외한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2호]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의 과년도 체납세액의 징수 또는 결손처분. 다만, 구세에 부가된 시세와 회계년도폐쇄일 현재 소송 계류중이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2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독촉장 등의 송달은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송달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과 관련된 취득세·등록세의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에 한한다.(신설 2002. 3. 11 조례 제3528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에 의한 연장기한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시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삭제 2000. 3. 10 조례 제3393호)
②취득의 판단 등 기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에 관하여는 법 제105조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단서삭제 2000. 3. 10 조례 제3393호)
④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22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3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제23조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년월일·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종별 및 용도·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⑩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24조의2(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4조제1항·제8항·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25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7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9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매 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30조(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등기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8호)
제32조(건설기계 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제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제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선박법대제26조의2제1항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36조(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매 1건당 4,500원
제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가. 설립과 불입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제38조(상호 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매 1건당 6,000원
제39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29조 내지 제38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광업권등록의 세율)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60,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매 1건당 6,0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어업권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23,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매 1건당 4,500원
제42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매 1건당 23,0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제43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6,000원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9,000원
제44조(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가. 상속
매 1건당 6,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9,000원
제46조 삭제(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46조 삭제(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47조(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03조에 의한다.
제48조(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9조 내제28조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제29조 내지 제44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제3항의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48조의2(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법 제1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49조(납세의무자)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5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51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 분 | 세 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기타법인 | 50,000원 |
제52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해제178조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법2제46조 12. 30 조례 제3458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까지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5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5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국세기본법고 또는소득세법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3. 10 조례 제3393호]
제54조(납세의무자) ①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2. 3. 11 조례 제3528호)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5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1,500씨씨 이하 | 18원 | 800씨씨 이하 | 80원 |
2,500씨씨 이하 | 19원 | 1,000씨씨 이하 | 100원 |
2,500씨씨 초과 | 24원 | 1,500씨씨 이하 | 140원 |
2,000씨씨 이하 | 200원 | ||
2,000씨씨 초과 | 220원 |
1의2. (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n : 차령(2≤n≤12)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20,000원 | 100,0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 형 전 세 버 스 | 70,000원 | - |
소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 |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대 형 특 수 버 스 | 36,000원 | 157,500원 |
소 형 특 수 버 스 | 13,500원 | 58,500원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3,300원 | 18,000원 |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5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9. 4. 16 조례 제3328호)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는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57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 3. 10 조례 제3393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
제58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8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58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58조의4(신고 및 납부) ①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96조의18제2항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58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1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2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사망한 날 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3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4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8천만원 초과 | 1,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과 세 표 준> | <세 율> |
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8천만원 초과 | 1,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제65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7조(수시부과) 제67조(수시부과)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8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69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구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70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1. 흡연용의 담배(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2. 씹는 담배(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3. 냄새맡는 담배(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1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2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3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6. 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77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8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제76조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영여제181조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0. 3. 10 조례 제3393호)
④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79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단서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80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81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내에서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8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8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4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제85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86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가산세액) 구청장은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부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영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90조(납세의무자)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시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91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92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제91조출한 세액을 영 제105조의3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영정제105조의3장 등시행규칙지제56조의2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1.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2.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94조 삭제(2000. 10. 30 조례 제3437호)
제95조(적용지역) 제95조(적용지역)이 절의 제96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달성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6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단서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7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9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99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0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101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지·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10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7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과 세 대 상 | 과 세 기 준 일 | 납 기 |
건 축 물 (개정 2002. 3. 11) | 매년 6월 1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 지 | 매년 6월 1일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제10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10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0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납세의무자) ①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법 제1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의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113조(부과대상지역)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행정구역안의 소방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114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지·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11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18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과 세 표 준> <세 율> 500만원이하 1,000분의 0.6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3천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7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1만7천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2만9천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 5천만원초과 5만7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1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2. 납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12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②구청장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2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의 건축년월일·소재지·구조·용도·층수·면적 등의 변경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제12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박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23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①납세의무자가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납세의무자가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재산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24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지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25조(납세지) 제125조(납세지)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3.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제126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②납세의무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세액을 산출하여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제127조(납세의무자)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제1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29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제130조(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31조(과세표준 및 세율)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20원으로 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제132조(과세대상 신고 및 채수공관리) ①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3조(납세의무자)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광물을 채광하는 자를 제외한다.제13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3호)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채광에 대한 광물가액으로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5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제13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②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성군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137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②시장 또는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법 제260조의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신설 2004. 3. 2 조례 제3635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8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406호) 시행일(1997년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10. 30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8조의3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제136조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36조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제3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 (주행세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조 (주행세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제6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2002. 3. 11 조례 제352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 3. 2 조례 제3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