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합천군 소속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소속직원
제2조(지급대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2조(지급대상)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소속직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 하여 납기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합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소속직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제3조(지급기준)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제3조(지급기준)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제3조(지급기준)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
제3조(지급기준)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제3조(지급기준)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되 경상남도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급한도)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소속직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지급한도)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와 제4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 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부과담당ㆍ징수담당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