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 및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01.15.)
③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1.15. 2009. 11. 5)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노인교육, 충효예교실, 전기, 백일장 등)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제11조 (기금의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1.15. 2009. 11. 5)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5호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