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무원여비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附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則 <1965.04.0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6.0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1968.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1.31>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1.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3.1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8.18>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1977.11.09>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26>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7.20>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3>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20>
①(시행일)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제1028호 79. 3. 24)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경상남도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