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04.20.>
제3조 (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 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 규정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개정 1977.11.09., 1980.06.23., 1981.05.23., 1982.12.30., 1989.04.20.>
제4조 (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밤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상당액
제6조(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8.05.12., 1990.10.20., 1993.11.25.>
제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12.20.>
附 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 則 <1965.04.0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6.0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8.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1.31>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1.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3.1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8.18>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977.11.09>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01.26>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7.20>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5.23>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20>
①(시행일)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제1028호 79. 3. 2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8.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