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관리실장을,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관·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6조(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금 이자 등) ①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0조(통합기금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용도) ①통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②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다.
③그 밖의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배정) ①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 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14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로 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3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명“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별표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관련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심의사항
⑦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중 “심의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7조, 제1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