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보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금 관리) ①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 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둔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국장(실·국 소속이 없는 경우 과장) 또는 기금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기금 운용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변경)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항목을 신설하거나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을 미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기금 통합 관리) 시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한다.
제11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예탁금 이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4조(통합기금 관리·운용) ①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시장은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4. 10. 1 조례 제3277호〉
④통합기금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0. 1 조례 제3277호〉
제15조(기금 지출) ①시장은 통합기금의 지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의뢰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은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채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①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통합기금분임운용관 : 예산담당관 〈개정 2003. 4. 11 조례 제3164호〉
②제1항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를 준용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35호>
제18조(계리 원칙) 통합기금의 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부채·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비용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 및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10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0. 21. 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를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복지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 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8조중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를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⑥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기금출납운용관은 농정과장”을 “기금운용관은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 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⑪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⑭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⑮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로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19)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한다,
(20)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1)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3)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운용기금적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 칙 ( 2003. 4. 11. 조례 제3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조례 제3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조례 제3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