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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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6-1328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06일 |
1 /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br/>2. 입법예고 기간 : 2016. 9. 6. ~ 9. 26.(20일간)<br/>3. 주요내용<br/> 가. 자전거주차장(보관대)의 정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br/> 나. 상위법령과의 통일을 위하여 불일치 조항 수정<br/> 다. 위원회의 구성 성비에 관한 내용 추가<br/>4.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5. 의견제출 : 2016. 9. 26일 한<br/>6. 협조사항<br/> 가. 문화공보과 : 공보 게재<br/> 나. 면ㆍ동 : 게시판 게시<br/> | |||
첨부파일1 |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