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시역내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자중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대구광역시금고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은 당해년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8.21 조례 제3359호)
③위원은 대구광역시 농정과장 및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회의 지구별 대표자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8.21 조례 제3359호)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지도자 육성업무 담당지도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10.9 조례 제3277호)
제9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장(개정 1999.8.21 조례 제3359호)
2. 기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육성업무 담당지도사(개정 1998.10.9 조례 제3277호)(개정 1999.8.21 조례 제3359호)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신설 2012.3.30. 조례 제4361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된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2.3.30 조례 제4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