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기능)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5. 기타 법령 및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제3조(구성)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회의등)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등)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