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게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3.09.19)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등)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7. 10. 22, 98. 10. 7, 2003.09.19)
제9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