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위로 등 구민의 복지
제2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 의 범위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5.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실비 양로·요양·여가시설 및 그 시설의
6. 국경일, 보훈의 달, 어버이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8.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9.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10.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제3조 (지원내용)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7. 국경일, 보훈의 달, 어버이날, 노인의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
②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
④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에 사회복지시설의 장
⑤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