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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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생활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1-2174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1월 08일 |
2 /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1. 자치법규명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r/>2.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8. ~ 2021. 11.29. (21일)<br/> <br/>붙임 1.「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1부.<br/>2. 의견서 1부.끝.<br/> | |||
첨부파일1 |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