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과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 및 방과 후 보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8)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행정복지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09. 5. 8)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4조의2(해촉) 제4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 5. 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8)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5. 8)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2조에 따라 구립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유휴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구립 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비품, 관련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수탁자는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시설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8)
②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며 시설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명 이상이 운영위원 소집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5. 8)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의 개의, 의결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 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때
③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④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⑤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5. 8)
제18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제20조(종사자 임용 및 연령) ① 법인이나 단체 등 수탁운영자는 시설장의 임면(임용, 해직, 전보 등) 1개월 전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09. 5. 8)
②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1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
③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④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5. 8)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2명 이상의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보육정보센터의 재정은 구비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5. 8)
제25조(설치)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종교, 학교시설 등을 증축,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보육료) ①법정저소득층 및 그 밖에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보육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5. 8)
제27조(담당교사) 방과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보육교사로 하되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28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우선순위) ①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영유아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30조(퇴소) ①제29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 5. 8)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퇴소를 결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9. 5. 8)
7.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구청장이 보육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09. 5. 8)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3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개정 2009. 5. 8>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제34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0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