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제1조(목적)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제2조(적용범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
제2조(적용범위) 아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택건설기준)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기도 주택 조례」의 주택 건설기준을 따른다.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동주택 관련사업에 관여되지 않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수 있다. (개정 2007.01.03)
③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함께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표창)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
제5조(표창) 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
제6조(보조금 지원) 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제6조(보조금 지원) 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제6조(보조금 지원) 후 8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개정 2007.01.03)
③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제6조(보조금 지원) 없다. 다만, 노인정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당해 시설에 대하여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
제6조(보조금 지원) 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제6조(보조금 지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3)
제7조(지원범위)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다만, 단지 내 도로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개정 2007.01.03)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다만, 단지 내 도로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에 매설된 하수도를 포함한다.(개정 2007.01.03)
4. 경로당의 보수 및 증·개축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경
6. 담장철거 후 조경시설 설치 〈신설 2007.01.03〉
7.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07.01.03)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1개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수 있는 보조금은 최고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산과장, 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하수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의원 2인,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7.06.27)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한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⑧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2. 보조지원대상 및 보조사업내용이 지원범위에 적합 여부
⑤시장은 우수단지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하여 제4항의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⑥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한다.
⑦기타 보조금 신청 및 교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결정 내용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조건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시장은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10년 이내, 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비밀 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제12조(비밀 준수) 알게 된 내용을 악용하여 외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제12조(비밀 준수) 으로 자유로이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07.01.03)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설치)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개정 2007.06.2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행한다.
⑦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위원의 해촉) 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7조(기능)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형사 소송 중
제17조(기능) 인 사안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는 참여할 수
제17조(기능) 없다.
제18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제18조(비밀준수)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9조(수당) 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대표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피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1조(분쟁의 조정) 제3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제21조(분쟁의 조정)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제21조(분쟁의 조정)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제21조(분쟁의 조정)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
제21조(분쟁의 조정) 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제22조(의견청취) 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제22조(의견청취) 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제22조(의견청취)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
제22조(의견청취) 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
제22조(의견청취) 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제23조(조정의 효력)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3조(조정의 효력)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
제23조(조정의 효력) 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제23조(조정의 효력)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3.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25조(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
제25조(회의록)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운영규정)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시장이 법 제101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제27조(과태료) 기준은 영 별표13과 같다.
②영 제1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수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
제27조(과태료) 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