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다만, 기존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의 추가 취득, 일부 양도 또는 감자를 통해 영제2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업종중 별표 1에 게기된 업종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의 제한 및 신고·허가절차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그 제한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외국투자가가 별표 2에 게기된 업종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별표 2에 게기된 업종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고시한다.
제6조 삭제 <2001.3.14>
제6조의2(장기차관의 기간계산) 규칙 제5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차관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 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 또는 허가신청서류등) ①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문서식을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영·규칙에 의한 신고·허가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서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허가를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수탁기관장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도입계약
제9조(신고등의 신속한 처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법·영 및 규칙이나 이 규정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당사자간 합의사항의 존중 등) ①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술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기술의비밀과 관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관련산업의 협회등 민간기업에검토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신고서의 이송·협의) ①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의주무부장관을 명확히 판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이 복수라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많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이 아닌 신고서를 접수한 주무부장관은 이를 즉시 소관 주무부장관에게이송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은 소관주무부장관이 신고서를 이송받은 날로 한다.
제12조(신고의 통지 및 통보) ①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영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표3의 양식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인이 영업기밀의 누설, 대외적 쟁송발생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시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 등의 기술도입) 사업자단체, 기술관련 연구기관 등은 관련기업체에대한 도입기술의 이전·양도나 개량을 위하여 기술도입자의 지위로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규정제정등의 사전협의)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의한 기술도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기관장등
제15조(수탁기관장)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게기된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에 게기된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지정하는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에게기된 수탁은행의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담당직원의 배치등) ①수탁기관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를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의 촉진) ①수탁기관장은 국내외의 영업점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이외의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탁기관의 변경) ①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거래은행의 변경, 주사무소의 이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장에게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장은 지체없이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일체를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수탁기관이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주식등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탁기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등록업무 처리후 지체없이 당해 관련서류를 당해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등) 수탁기관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수탁기관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실적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처리준칙)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것외에 수탁기관장의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준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 삭제 <2001.3.14>
제23조(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보고) ①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등) ①규칙 제21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생산공정흐름도·제품생산등 사업계획 기타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규칙 제21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장 및 당해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지사·사무소 및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제2004-51호,2004.5.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