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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
[발령 2006.12.26.] [환경부고시 , 2006.12.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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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제2018호, 2018. 01. 18 일부개정
제2006호, 2006. 12. 26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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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06-149호,2006.1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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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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