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체육국장, 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시 문화재위원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및 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구분)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개인 또는 법인등의 기부금품
③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등)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7호]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국장, 기금분임 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 기금출납원은 문화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제16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는 다음각호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예술단체의 지원 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 및 편의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21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구광역시미술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7호)
제24조(미술위원회 설치등)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미술위원회를 둔다.
③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회화·조각·공예·건축등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기타 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등 관련업무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1983. 8. 18 조례 제1677호)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1986. 5. 31 조례 제1956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