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30)
1. "제안" 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4. "실시" 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30)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란 현행 제도 또는 방법에 따라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30)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 거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0.7.30)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0.7.30)
6.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30)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③ 공동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제안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0.7.30)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9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30)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7.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30)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0.7.30, 2010.10.1)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7.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30)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30)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3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15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0.7.30)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7.30)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16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1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1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면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19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20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우수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30)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표창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0.7.30)
제21조(인사상 특전)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등급이 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0.7.30)
제22조(부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7.30)
제23조(그 밖의 보상) 제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0.7.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0.7.30)
제25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2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30)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2) ~ 30) (생 략)